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있는 출마예상자측이 선관위의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했다가 22일 처음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에 따르면 울산 모 선거구 조모 입후보예정자측의 윤모 시의원은 지난 2월 24일 자신의 의정보고서 1만5천부를 제작해 선거구내에 배포하면서 보고서 내용에 특정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는 내용을 함께 실어 배부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윤씨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윤씨가 이에 불응, 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272조 2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하거나 관련서류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올들어 지난 18일까지 모두 1천832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157건은 고발하고 10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783건은 경고, 777건은 주의, 13건은 이첩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22건, 민주당 269건, 민주노동당 70건, 자민련 30건, 기타 정당 및 무소속 530건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