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지방세 면제 혜택을 주는 등 서비스산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창업시 4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대상 업종에 서비스 업종을 대폭 추가시키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금의 15%를 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은 17대 국회 개원후 가급적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 중 제조업체들에만 주어졌던 지방세 감면(취득ㆍ등록세 면제, 재산ㆍ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은 앞으로 서비스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업종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등과 그 부대시설(의료, 교육, 관광, 체육시설)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영화, 문화, 광고, 국제회의 기획 등 5∼6개 분야에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일정 금액(투자금의 15%와 직전 4개년도 평균 투자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50%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R&D 투자세액공제는 업종(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에 관계없이 투자분야별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일부 투자 대상분야가 확대되는 것이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각종 세제지원(법인ㆍ소득세 4년간 50% 감면,등록ㆍ취득세 2년간 면제, 재산ㆍ종토세 50% 감면)을 받는 대상업종(제조, 광업, 부가통신업 등 10개)에 서비스 업종을 더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