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최근 부산과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가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를 교부해 소득공제를 받도록 한 사례가 검찰 수사에서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즉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에 대한 조기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등 각 소득공제 항목별로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가짜 영수증 추가 발급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부당 공제 건수와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연말정산 자료를 심층분석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