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지난 2001년 퇴출된 현대생명과 관련, 책임분담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현대생명의 부실처리와 관련해 현대해상에 부실 책임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대해상의 현대생명 지분이 9.9%로 대주주(10% 이상)는 아니지만 현대생명의 전신인 한국생명의 사실상 대주주로 한국생명의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해상측은 "책임분담금을 채권매입으로 부담할지 현금으로 낼지에 관해 내부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