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10일 경북 북부지역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시킴에 따라 해당지역 농업인과 자치단체는 크게 환영했다. 경북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폭설피해 2천800여개 농가 중 2천여 농가가 11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재해지역의 경우에 국.지방비와 융자금, 자부담 등 모두 720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지만 특별재해지역 선포로 피해 농가는 복구비의 10%에 해당되는 자부담 67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복구비(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사, 버섯재배사) 부담 비율을 보면, 일반재해지역의 경우에 ▲국.지방비 35% ▲융자금 55% ▲자부담 10%이나 특별재해지역은 자부담10%가 국.지방비로 전환된다. 또 특별위로금이 ▲170만원에서 300만원(50-80% 피해) ▲230만원에서 500만원(80%이상 피해)으로 각각 상향조정돼 모두 46억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그러나 피해 농가들은 결국 융자금 55%가 자부담이란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축사 복구 융자금은 연리 4%에 10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된다. 피해 농업인 지재동(42.문경시 마성면 외어2리)씨는 "축사 660㎡가 부서져 8천만원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결국 5천만원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낙담했다.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