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설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난 중부 및 경북일원이 이르면 10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0일 오전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 이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여부 심의를 거친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되면 곧바로 선포될 수도 있다. 정부는 100년만의 `3월 폭설'로 고속도로 교통대란이 벌어져 국민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피해가 5천억원을 넘은 데다 사유시설 응급복구가 20%선에 그치자 복구와 수습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선포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 행자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위원회는 현재 20명으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결정한다. 위원은 행자부 장차관 외에 재경.교육.국방.농림.산자.건교.기획예산처 등 14개 부처 차관과 기상청장 등 당연직 17명과, 윤용남 고려대교수 등 위촉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허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다만 사설기관 피해는 재해구역 선포기준을 넘었다"며 "이르면 이번주내 충청남북도와 경북에 일원에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현재 중부.경북지역 폭설피해액은 5천265억원(충남 2천635억원, 충북 1천467억원, 경북 645억원, 대전 등 518억원)으로 행자부 훈령인 특별재해지역선정기준(시도일원)을 충족하고 있다. 즉 총피해액이 5천억원 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 1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만5천명이상(이번 폭설 이재민수는 31명)이면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설령 이런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재해대책위는 특별재해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재해대책위가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결정하면 위원장인 행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선포 및 공고가 이뤄지며, 행자부는 기획예산처 등과 재원조달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 지원금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보다 50-150% 더 지급되고,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조치가 취해진다. 특별재해지역는 지난해 9월 태풍 `매미'와 2002년 8월 태풍 `루사' 피해때 전국 일원(선포기준:총피해액 1조5천억원이상 또는 이재민 3만명이상)에 대해 선포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