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과 호우 등 기상특보에 관한 기준이 일부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8일 특보구역이 행정구역과 다르거나 특보 발효기준이 현실성이 없어혼선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폭설 관련 대설주의보는 예상 적설량이 광역시 5cm, 일반지역 10cm 이상이나 이를 지역구분 없이 5cm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설경보는 평지와 산간을 나눠 발령할 계획이다. 호우주의보는 현재 24시간내 예상강우량이 80mm 이상일 경우에 내려지나 이를 12시간내 80mm 이상으로 바꾸고 발효 기준이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건조주의보는실효 습도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예보구역의 경우 현재 경북 북부 내륙 등으로 지역 구분이 모호해 방재업무에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행정구역과 같은 시,군,구 별로 나누기로 했다. 폭풍주의보는 해상과 육상을 나눠 육상은 '강풍'으로 해상은 바람과 파고를 함께 고려하는 '풍랑'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태풍이나 황사는 현행 특보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태풍은 다단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별도로 추진한 뒤 개선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이같은 개선안 내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6월 이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