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의 스타인 멜 깁슨은 한 포스트프로덕션사의 종업원들이 자신의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의 해적판을 만들었다고 주장, 이 회사를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깁슨의 영화사인 아이콘 디스트리뷰션은 영화촬영 후 상영까지의 제작과정을 맡는 포스트프로덕션사인 라이트닝 미디어사의 종업원 3명이 회사 시설에서 이 영화 필름을 불법 복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데 대해 이런 사건엔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아이콘 디스트리뷰선은 15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과 라이트닝 미디어 및 그 종업원들에게 '수난'의 복제나 배포를 금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달 12일 라이트닝 미디어의 종업원들이 저작권등록을 마친 개봉 이전의 영화들을 불법으로 복제, 그중 최소한 1편에 대한 복제물들을 로스앤젤레스의 암시장에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난'의 3분짜리 컷 장면이 웹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연방수사국(FBI)이 수사를 개시했지만 라이트닝 미디어의 경영진이 불법 복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줄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 AFP=연합뉴스) jk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