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에 따른 유휴농지 증가에 대비하고 농촌 난개발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전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3일 내놓은 '농지이용 관리제도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국내·외 농업환경이 급변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압력과 함께 농지전용,난개발 등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농지이용 관리제도는 △농촌에 대한 종합적 계획기능 미흡 △농지이용 구분 불분명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 불합리 △우량 농지 과다 전용 △소규모 농지전용에 따른 난개발 등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금지되는 휴게음식점이 규제가 더 강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허용(연면적 9백평 미만)되는가 하면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축사나 목욕탕,소규모(3백평) 공장이 허용돼 용수원 확보나 수질보전 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2년간 건당 농지전용 면적도 평균 5백47평에 불과해 소규모 전용으로 인한 농촌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농지이용 계획이 농업적 토지이용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농촌지역의 종합적 토지이용관리나 농촌개발 수요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농지 및 농촌관련 계획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 개편과 행위제한 재정비를 제안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우량농지 중심으로 조정한 뒤 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농지와 진흥구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고,농지조성비를 농지개발부담금(가칭)으로 개편해 기능을 대체농지 조성에서 전용이익 환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