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대미 통상보복 조치를 단행한다. 파스칼 라미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26일 유럽·미국경제협의회 오찬에 참석,"EU는 내달 1일부터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농축산물과 펄프제품 등에 대해 연간 2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된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지원법(FSC)'을 폐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라미 위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는 내달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육류 등 농축산물과 펄프,핵발전소 부품 등에 대해 5%(연간 2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뒤 매달 1%씩 상향 조정해 최고 17%(연간 6억6천7백만달러)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는 지난 2002년 미국이 보잉 등 수천개 기업에 수출관련 세제 혜택을 주자 이 사실을 WTO에 제소,지난해 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WTO는 EU가 총 4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FSC법 폐지를 요구한 WTO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새 법안 마련에 소극적이어서 EU의 대미 보복조치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