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을오는 5월말까지 심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경고와 과태료부과, 해임,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6일 윤리위에 따른면 지난 93년 이후 재산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공직자 가운데 해임된 공직자는 2명, 징계 12명, 과태료 6명, 경고.시정 365명, 보완 3만4천865명으로 집계됐다. 윤리위는 그러나 올해 심사부터는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는 등 심사기능이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산신고 누락여부는 물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해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또 심사결과 허위등록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올해안으로 공직자윤리제도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공직자의 재산과 직무와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도입,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권 강화 등 제도의 전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재산등록심사 등 공직윤리업무가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취약해 시도별로 공직윤리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 차원의 공직윤리업무도 한층 더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