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세목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나법인세의 경우 전자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산출세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아 납부한 세금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조특법에는 부가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관련,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90% 이상이 세금을한푼도 내지 않는 데도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국고 손실은 물론환급 업무로 인한 일선 세무서의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면제자로 전자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사업자가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전자신고를 하려면 비용이들기 때문에 이 노력에 대한 대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을 낸 세금에서 돌려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위임받아 전자신고를 하면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따라서 납부면제자가 `세금 낼 것이 없다'는 내용을 전자신고하면 세무 당국에서 1만~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