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24일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구속)이 지난 2002년 대선전 대한항공으로부터 6억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선직전인 재작년 12월16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3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도 기소내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앞서 밝혀진 굿모닝시티(4억원) 하이테크하우징(2억원) 누보코리아(5천만원) 대우건설(3억원) 등을 합쳐 총 18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대한항공 심이택 부회장으로부터 민주당 대표 경선때인 재작년 3월에 5천만원,같은해 9월에 2천만원,대선 직전인 12월초에 5억5천만원을 각각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측은 이에 대해 심이택 부회장에게서 받은 5억원은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 차원에서 받은 정치자금이고,'백지 영수증'을 발행해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소환 예정이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이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6일에 다시 출두하도록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6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측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안대희 중수부장을 25일 고발하겠다"며 "강제로 끌고가기 전에 검찰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