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심을 모으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24일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PEF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지난 98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H&Q가 굿모닝증권 인수를 시작으로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펀드가 국내 M&A펀드 시장을 독점해왔다"며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으로 PEF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PEF의 핵심업무인 기업인수와 구조조정은 정보 불균형과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높고 장기간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은 특성을 감안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PEF의 투자대상을 부실기업이나 비금융회사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며 "가령 은행 인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일인에 의한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 보유 제한 등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의 투자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도성 서울대 교수,구본용 KTB네트워크 상무,박영석 서강대 교수,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임기영 삼성증권 전무,황성진 워버그핀커스 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