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애완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아파트가 곧 서울 시내에 등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지역 공동주택은 이 규약을 기준으로 오는 5월30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새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개 고양이 토끼 파충류 조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가구에 대해선 통로식(Line식)의 경우 같은 라인 입주자, 복도식은 같은 층 입주자들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체규약 등을 위반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