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군 부용·강외·옥산면 등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조모(47·체육관 경영),오모(35·변호사 사무장),홍모씨(33·부동산중개인)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위장 증여' 등의 수법으로 땅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송모씨(47·원예업) 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 사범은 변호사 1명,법무사 및 사무원 15명,부동산 중개업자 20명,땅 매매자 46명,법인 2명 등이며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세무서와 행정기관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4월부터 3회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옥산면 땅 1만6백여㎡를 4억7천여만원에 사들여 인척 명의로 신탁 등기하고,5개월 뒤 8억6천여만원에 팔아 3억9천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도 김모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서류를 꾸민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