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경찰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사돈 민경찬씨의 '6백53억원 모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과정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지은 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였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건 당사자인 민씨를 비롯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호철 민정비서관,사건을 첫 보도한 주간지 기자 등 핵심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불과 1주일만에 73개의 은행계좌와 1천건이 넘는 전화내역을 조사해 민씨를 검찰로 넘긴 것은 수사의지가 없거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은폐해 시시한 사건으로 만들어 여론을 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민씨가 금액 끝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말했고 수차례 일관된 진술을 했는데 경찰에 들어가선 갑자기 '거짓말했다'고 말이 바뀌어졌다"며 "청와대 의뢰사건을 주로 맡는 특수수사과로선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검찰에 사건을 맡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규철 의원과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도 "민씨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적어도 어떤 근거를 갖고 보도했을텐데 해당 기자와 민씨를 대질심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서 부실 수사 주장에 가세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경찰이 지난 1월30일 청와대로부터 자료통보를 받고 다음 날 민씨를 출국금지 시켜놓고도 2월초까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 자체를 숨겨왔다"며 "이는 직무유기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최기문 청장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사건초기 출금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수사가 미흡한 점은 시인하지만 경찰로선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청와대의 압력이나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