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연구회는 12일 근로자들의 연말정산과 관련,종합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관련 조항들이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차별연구회는 진정서에서 "소득세법 부녀자 공제조항은 혼인한 근로여성에게 무조건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는 혼인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차별연구회는 또 "같은 법에서 배우자 공제조항은 법률혼 관계의 근로소득자에게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사실혼이나 동성혼 관계에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가족을 직계 존.비속과 20세 미만의 주민등록상 동거형제.자매로 규정,극히 제한된 법적 혈연가족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가족관계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행위라고 비판했다. 차별연구회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다양한 확대가족 구성원들이 수행하는경제활동을 협소한 법적 가족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평등원칙과 공동체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전반의 차별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화여대 여성학과 조순경 교수 등 여성학.사회학 전공학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