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1 23:14
수정2006.04.01 23:17
1. 노 조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
금안정에 협력
▲작업장 혁신 및 품질·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의 원활화 등 기업내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협력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음
2. 기 업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 실천
▲인위적 고용조정 최대한 자제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통한 감원 최소화
▲대기업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지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음
3. 정 부
▲경제규제의 정비, 기업의 고용확대에 대한 세제·고용보험상 지원, 연구·인
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신규업종진출지원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 도입 및 전문인력 채용
시 장려금 지급
▲물가를 3% 수준에서 지속 안정, 사교육비·주거비·근로자 세부담 경감, 저소
득근로자 소득향상방안 강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제도 수혜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 사회안
전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4. 노사정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교대근무제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
▲기업은 임금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의 우선채용,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는 노동운동 전개, 정부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시정을 위한 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유형별 개
선방안을 마련
▲노사는 사업장 단위에서 정보공유와 근로자 참여 활성화, 정부는 노·사가 실
시하는 노사관계 발전프로그램에 지원 확대
▲일자리만들기 지역별 연대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