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노동계는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위원회는 8일 전날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밤샘 협상을 갖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하며,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노동계는▲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임금안정, 고용안정을 축으로한 폭넓은 내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도출함에 따라 향후 이 ㅁ같은 합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은 협약안 전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투자 감소, 일자리감소 등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노사정 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협약안에서 기업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경우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추후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우선 재고용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은 또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감안해 청년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임금,근로조건, 교육,훈련,복지 등에 있어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정규직 채용때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경영자는 경영정보의 공개, 불법정치자금 제공관행근절 등을 통해 노사 신뢰의 기반을 조성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작업장의 혁신 및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또한 산업현장의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노조는 생산시설 점검, 조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번 사회협약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주중 노사정위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