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상향식 공천혁명'을 명분삼아 내걸었던 국민참여경선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당법과 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경선을치르겠다는 공천심사위의 의지도 약해 사실상 `경선이 물건너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이 계획한 국민참여경선은 전체 유권자의 5% 범위내에서 당원 10%,일반국민 9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되, 일반국민 선거인단은 중앙선관위의 자체샘플링을 거친 명단을 제공받는 방향으로 선거법및 정당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선거법및 정당법이 `비당원'의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하는 것을금지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국민참여경선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당이 이같은 경선규정과는 무관하게 의원정수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등 쟁점을 둘러싼 첨예한 견해차 때문에 선거법 처리가 지연돼 한나라당의 경선 실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9일까지 활동한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오는 1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법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4.15 총선을 불과 두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준비에바쁜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얻어 한나라당이 국민참여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매우어려운 일일 수 밖에 없다. 김문수(金文洙) 공천심사위원장은 8일 "공천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을 넘겨선거법이 처리된다면 경선을 실시하긴 어렵다"며 "경선 대신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천자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공천심사위는 당초 지난달 공천신청자를 상대로 서류심사, 여론조사 등 1차자격심사를 실시해 단수후보 또는 경선후보군을 선정하고, 이달 25일께까지 경선을끝낼 계획이었다. 이같은 `외부요인'과는 별개로 정작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경선 실시 의지가실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당 공천심사위가 현행 227개 지구당 가운데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지역은 서울 관악을 등 5곳에 불과한 반면 여론조사나 여론조사조차 없이 `단수공천 유력지역'으로 결정한 곳은 절반 가까운 103곳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선이 반드시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뽑는다고 보장할 순 없다"며 "공천심사위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기위해 공개 면접.토론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동원해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