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작년 3월 SK네트웍스[001740]에서 사들인주유소들이 결국 `원위치'됐다. 4일 채권단에 따르면 SK㈜는 지난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통해 주유소 221개소(충전소 64개소까지 포함하면 285개소)의 지분을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에 반환했다. 이들 주유소는 SK네트웍스 직영주유소 760개소의 29%를 차지하는 우량 주유소들로 SK㈜가 채권단의 공동 관리 개시 바로 직전인 지난해 3월5일 SK네트웍스에서 사들인 것이다. SK㈜는 당시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채권단은 SK네트웍스 사태로 주유소망 확보에 위기감을 느낀 SK㈜가 채권단 공동 관리에 앞서 `선수'를 친것으로 보고 즉각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SK㈜는 그러나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국내 채권단과 해외 채권자인 UBAF는각각 작년 5월과 9월 SK㈜를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해 10월 채권단과 SK그룹간의 합의에 따라 결국 SK㈜는 주유소를 반환하기로 결정했고 채권단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에는 UBAF가 "소송을 취하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았다. 이에 국내 채권단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SK㈜는 주유소를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UBAF는 지난달 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됐고 이에따라 SK㈜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반환 절차를 완료했다. SK㈜는 당초 SK네트웍스에서 2천145억원을 주고 주유소를 사들였으나 되돌려줄때에는 주유소를 빌려쓴 데 따른 임차비용 등을 빼고 920억원만 받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주유소 반환으로 당장 돈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정유업을 하는 SK㈜와 유통을 전담하는 SK네트웍스간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SK네트웍스 영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