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한화갑 민주당 의원의구속영장 집행 불발 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남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곧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이를위해 오는 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찰과 정당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협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회기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주일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고 1주일 내에 표결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회기중이라도 영장 심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표결처리를 포기하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을 경우 국회가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도록 명문화하도록 했다.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회기후 검사가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법원이 회기후 자동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헌정이후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으로 이중 8명이 가결됐으나 15∼16대 국회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23명중 단 한 명도 가결된 의원이 없을 만큼 불체포특권이 범죄의 도피수단처럼 악용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