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과 소위 `노후보 캠프'측이 D사(社)에 `대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키로 했다고 윤태영(尹太瀛)대변인이 30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날조"라면서 "특히 김의원은 이번에 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한 만큼 원활한 국정수행 등을 위해 신속히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에 고소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산지역 기업들로부터 300억원을 받았다느니, 썬앤문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느니 하는 등의 밑도끝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노대통령은 특검까지 수용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직접 대통령을 당사자로 거명해 부득이 고소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또 "김 의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조속히 진위를 판명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정치'를 종식시키고, 이번 김 의원의 주장으로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