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6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이 대한체육회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서 스포츠의류업체 F사로부터 수만달러를 수수한 정황을 포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대한체육회 고위간부 김모씨가 2001년 7월초 F사로부터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만달러(한화 3천500만원 상당)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체육회 실무직원와 F사 관계자 등을 수차례 소환, 김 부위원장에게 돈이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대한체육회는 K사와 공식 후원업체 계약 만료를 앞둔 2001년 9월 4년동안 6억원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F사와 후원업체 계약을 맺었다.


당시 중소 스포츠 의류업체였던 F사는 계약이후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에 의류와 용품을 공급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 매출액이 2001년 40억원에서 2002년 110억원으로 뛰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돈을 직접 받은 대한체육회 간부를 조사해 돈이 김 부위원장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한체육회 간부 김씨는 이에 대해 "후원업체 선정과정은 정당했으며 업체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부위원장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 운수업체가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10시께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두번째로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일반인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김 부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태도 및 건강상황 등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밀진단을 통해 신장 옆 장기에서 암 초기증상이 발견된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


<사진설명>

26일 오전 서울지검으로 소환된 김운용 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며 서울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