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중 85% 이상이 집중투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소액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증권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장사 6백80개사 중 85.3%에 해당하는 5백80개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 배제비율이 2002년 82.5%보다 2.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작년말 현재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에서는 국민은행 한국전력 KT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은행 KT&G 외환은행만 이 제도를 도입했다. POSCO는 올해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