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오남두 당선자의 측근인 진모(43.여.교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당선자의 인척인 진씨는 지난 9월 선거권자인 북제주군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 6명을 식당으로 초대, 20여만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인들에게 50만원씩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진씨는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음식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현금 살포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진씨가 작성한 비밀장부에 적혀있는 금품수수자9명을 소환, 7명으로부터 이미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받은 상태다. 경찰은 다른 후보 3명도 비슷한 선거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이미 확보, 수사를확대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