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친구'처럼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가장 친한 친구를 시켜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의 조직폭력 살인사건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李忠相 부장판사)는 15일 성남지역 폭력조직 K파 조직원이자 친구인 문모(당시 26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상해 및 상습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K파 두목 이모(2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으며,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 등 K파 조직원 1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의 발표와 달리, 두목 이씨의 살인교사 혐의나 K파의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친구 문씨를 살해한 이씨의 범행동기 역시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문씨가 조직탈퇴 의사를 밝힌데다 문씨를 따르는 조직원들이 이탈할 움직임을 보이자 두목 이씨가 문씨와 절친한 친구인 행동대장 이씨를 시켜 살해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두목 이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친구 이씨를 살인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으나 두목 이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않았다. 두목 이씨는 살인사건과 관련없는 상해 및 상습공갈 등 5가지 죄목으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 중 유흥업소에서 105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와 경찰관에게 100만원을 주려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만 인정했다. 두목 이씨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폭'이나 '두목'이란 표현도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와 관련, 재판부는 "사회보호법상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친구를 살해한 이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선.후배들로부터 인정받고 문씨가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하대하는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가 조직을 탈퇴하려해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재래시장 실내포장마차 앞길에서 문씨를 불러내 흉기로 가슴 등 7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14명도 살인사건과 관련없는 폭력 등 별개의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 '친구'같은 친구조폭 살인극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폭력조직이 개입되지 않은 1인극으로 결론이 났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