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한국 정치에서불법 정치자금이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경제규제 권한 때문이며 돈을 받는 정치인과 돈을 주는 기업인은 결국 정부의 경제규제 권한 아래서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15일 한경연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정치자금 문제, 이렇게 풀자'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정치인이 불법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잡으면 정부의 막강한 규제권한을 이용,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할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며 기업들은 역시 정부의 막강한 힘을 알기 때문에 보험에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규제 권한은 부처님의 손바닥이고 정치인과 기업인은 그 안에서 노는 손오공에 해당한다"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권한이 상존하는 한 정치개혁만으로 정경유착이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과거의 관행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시스템 전반의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수사는 엄정히 하되 불법의 경중에 따라 처벌대상과 사면대상을 가려내는 `불법 정치자금문제 정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대 전용주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기업정치자금 제도의 제도적 해법'이라는주제발표를 통해 "정치는 돈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며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대신 간접기부가 가능하도록`정치자금 모금단체'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소액기부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치인의 개인후원회는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화를 위해 외부 통제장치(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와 내부 규제장치(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제도 강화,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자금 제도개선의 목표를 기업과 정치인에게 `주지않고 받지도 않도록한다'는 비현실적인데 둔다면 오히려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거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자관계를 현실적으로 합법화하되 정책목표를 `적게주고 적게받는' 관계의 정착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의 김용호 교수는 소액의 당비나 소액의 정치자금 기부금을 모은 정당이나 후보에게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 제도를 도입, 현행 `고액 소수주의' 대신 `소액 다수주의'적 정치자금 모금방식을 유도해야 한다는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