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고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와 정신적 모멸감을 받아 정신분열증에 걸린 대학휴학생 가족이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 이모(24)씨 어머니 유모(59)씨는 최근 아들 이씨가대학 1학년 재학중 지난 2000년 9월께부터 육군 모연대 2대대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고참으로부터 상습 구타를 당해 심한 정신분열증에 걸린 채 지난 2002년8월 만기전역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마산보훈지청에 냈다. 유씨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12월께부터 선임자인 권모(25)씨로부터 수시로 주먹과 발, 철모 등으로 구타를 당해 근무기간 내내 귀가 `웅웅'하는 고통을 겪고 2차례나 발작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고참 권씨는 이씨를 구타하다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군기가 빠졌다'며 군화발로 걷어차고 억지로 참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면 '건방진 놈'이라며 쓰러질 때까지 구타를 계속했다고 유씨는 주장했다. 편모슬하에서 집안형편이 어려운 이씨가 간식을 준비하지 못한 날이면 한밤중에 훨씬 강도높은 구타와 함께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모멸감까지 주었다는 것. 그런데 부대측은 발작증세를 보인 이씨를 한차례도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고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기만 했으며 고참의 구타사실을 진정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어머니 유씨가 전화로 항의하자 뒤늦게 권씨를 군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 영창 15일에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유씨는 분개했다. 정신분열증을 앓으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만기전역을 한 이씨는 잠을자다 비명을 지르는 것은 물론 손발이 떨리고 대인기피증을 보이며 하루종일 방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하루일과가 됐다. 유씨는 "약기운이 떨어지면 언제 발작을 할 지 모를 정도로 거의 폐인이 된 지경이지만 보험적용이 안돼 입원도 못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복학하라는 통지가 왔지만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유씨는 보훈청에서 기각될 경우 국가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