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검사장)는 8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여야의원 7명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도 동시 결론을 내겠다고 7일 밝혔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검찰이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 중인 여야 의원 중에는 김영일 의원도 포함돼 있다"며 "아직까지 강제구인 대상자와 구인 방법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지명수배를 통해 검거한 한나라당 전 재정실무자 박모씨에 대한 이틀째 조사에서 이모 재정국장으로부터 도피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이국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박씨는 "작년 11월말까지 당사에서 체류하다 12월부터는 여관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할 생각도 했으나 이 재정국장이 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건네주면서 도피를 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한나라당이 기업 등으로부터 모금한 수백억원대 불법 자금의 운영과 집행내역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오는 8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미국으로 연수차 출국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관련, 한화측에 김 회장의 조기 귀국 등 수사협조를 요청, "수사상 김 회장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오후 사전 예약없이 인천공항에서 부인 등 일행 3명과 함께일본 나리타행 항공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LG가 한나라당에 제공한 150억원의 출처가 LG측에서 주장한 대로 비자금이 아닌 그룹 대주주 갹출금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구본무 LG그룹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