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사법정은 4일 이스라엘 군대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역을 점령한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병역을 거부한 10대 5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군이 밝혔다. 3명의 판사들은 판결에서, 피고들이 비민주적 방식으로 다른 젊은이들을 그들의목적에 끌어들이고,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하에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지난 3년간 싸움에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로 점령지역들내 군대에서 근무하기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군 자체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한 이스라엘인들은 많지 않았으며, 18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대부분은 3년을, 여자들은 21개월을각각 군에서 근무해야만 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의 변호사 도브 하닌은 이들이 이스라엘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양심적인 거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중 한명은 이스라엘 라디오에 출연해 "결국 우리가 그곳(점령지역)을 떠나고 점령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는 매일 양측 지역 사람들의 생명을 낭비하고 있다"고 병역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에이탄 로넬(51) 이스라엘 예비역 육군 중령은 점령지역내 이스라엘정책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계급장을 이스라엘 참모총장에게 반환했다. 2년전 예비군을 제대한 그의 이번 상징적 조치는 일부 이스라엘 정예 부대 장교와 사병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정책에 최근 지속적으로 항의해온데 이은것이다. 로넬은,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서안 분리 장벽 부근에서 장벽에 항의하는 이스라엘 시위자를 향해 이스라엘 군이 사격하는 것을 보고 군 계급장 반환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는 이스라엘 현역 공군 조종사 여러명이 참모총장에게 팔레스타인 지역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들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해 파문이 일었다. (예루살렘 AP=연합뉴스) s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