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수입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새 통관 규정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통관규정은 주요 항만에서의 수입화물 신고서 처리시간을 10∼15분으로 줄이고, 전체 통관 절차를 하루 2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의 미하일 바닌 위원장은 "새 규정은 통관 과정에서의 국가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수출입업자들이 세관당국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출입업체에 대한 완전 지원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닌 위원장은 그러나 "규제완화가 통관절차의 허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면서 국가관세위원회가 러시아의 경제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엄격한 통관심사를 계속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러시아 세관당국은 지난해 7t 이상의 마약을 압수하고, 30건에 달하는 탄약 및 폭발물 반.출입 시도를 적발해 냈다. (모스크바 이타르-타스=연합뉴스)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