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밤 늦게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을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로 처리에 실패했다. 이로써 17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작업의 연내 마무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현행 지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원의 법적지위 논란 등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 조율 실패와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특위 개최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로 4당 대표ㆍ총무 8자회담을 열어 합의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야3당은 지역구 16석을 늘려 정원을 2백89명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현행 정원 2백73명을 고수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원을 유지할 경우 비례대표를 줄이는 만큼 지역구를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박관용 의장이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이틀간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냈으나 열린우리당이 난색을 표했다. 합의가 무산되자 목요상 위원장은 회의장에 들어가 표결처리를 강행하려 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했다. 목 위원장은 "4당의 합의가 없다면 연말까지 정개특위를 다시 소집하지 않겠다"며 여야간 정치적 타결이 유일한 방안임을 시사했다. ◆ 지역구 의원의 법적지위 논란 =연내에 선거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선거구의 법적효력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2001년 10월 16대 총선에 적용한 지역구 인구 상하한선(9만∼34만명, 인구편차 3.88 대 1)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한정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올 연말까지 법 규정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올 연말까지 현 선거구를 인구편차 3 대 1 이내로 재획정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는 위헌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법상 선거구 관련 조항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며 지구당의 법적 지위도 무효화돼 지구당 창당을 할 수도, 기존 지구당을 개편할 수도 없게 된다. 지역구가 없어지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적 기반을 잃게 된다. 그러나 16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의 위헌 판결은 현행 선거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지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홍영식ㆍ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