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철도공사법과 화물차업무개시명령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 및 화물운송 구조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과 함께 철도구조개혁3법 가운데 하나로 철도청의 시설, 운영 분리와 2005년 1월 철도공사 출범에 따른 철도청 직원의 20년 공무원연금 한정승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운송 집단 거부시 업무개시명령제,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1대로 완화한 개별면허제, 운전자격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