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선족교회가 연말까지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선(先) 중국행-후(後) 재입국' 서명을 받기로하면서 중국 동포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금년 내 중국으로 귀환하면 6개월 뒤 고용허가제로 재입국 길을 열어주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국적회복신청을 한동포 5천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국 귀환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 목사는 "귀환 신청을 하는 중국동포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면 체포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최근 18일동안 사례가 1건도 접수된 적이 없어 더이상 루머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족교회는 또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법으로 중국동포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대해 중국 정부가 동의하면 국적회복운동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족교회는 또 "자녀 또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서 어쩔수 없이 떨어져 사는중국동포들에 대해서는 국적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해서라도 `이산가족'이 되는 일이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선족교회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수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중국으로 되돌아갈 경우 재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중국 정부가 발급해주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가 필요 인원을 중국에 요청하면 중국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명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이들 가운데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뽑게 돼있어 중국동포들이 일시 귀환했다 들어오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7년째 불법체류한 중국동포 심모(62)씨는 "외동딸을 한국에 시집보내고 체류 연장 신청을 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데 중국에 돌아가도 소용이 없다"며 "체불 임금900만원도 아직 못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모(49)씨도 "중국 집에 전화를 해보니 안전 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말라고 하더라"며 "국적회복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귀환하면 감옥에 간다는 소문이 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중국 귀환에 따른 문제가 불거진 구체적 사례가 없고 국적회복운동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귀환 서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