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5일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제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등)로 농림부 장관을 지낸 허신행 전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사장에 재직중이던 지난 99년 10월 국회 농림수산위원으로 활동하던 민주당 김모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후원회장 아들인 K씨 채용청탁을 받고 당시 고모 총무과장에게 "K씨를 잘 챙기라"고 지시, 불합격 대상자였던 K씨를 합격시킨 혐의다. 당시 K씨의 성적은 평균 80.5점으로 합격선 밖에 있었으나 고씨가 OMR카드 답안지를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와 바꿔치기해 평균 83.5점으로 재작성, 합격시킨 것으로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허씨는 또 2000년 1월 대학 은사인 B교수의 청탁을 받고 4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사서직 채용시험에서 제한 연령을 초과, 응시자격이 없던 B씨의 딸을 합격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허씨가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