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건교위는 이날 찬.반토론 등 논란끝에 표결을 실시, 전체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원 및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찬.반토론에서 열린우리당 김덕배(金德培) 의원은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광원 의원은 "건교위에서 법안을 다루기전에 청문회와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