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 할인매입에 대해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시 거래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명백히 부당지원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기업어음 매입과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현재 삼성물산과 SK건설 등이 이와 유사한 취지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20여건이 계류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어음 매입 등 방식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등의 지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입 할인율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거래중 기업어음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 차이가 3.4% 포인트도못되는 거래까지 부당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기업어음 매입은 '현저한 지원행위'로 부당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일부 부당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SKC의 사무실 저가임대에 대한 과징금 2천900만원외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97년 4월~98년 12월 SK증권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소송중 옛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규정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보인다며 위헌제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5대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받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