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제도화와 관련, "주민소송제를 검토할 때 주민감사청구제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날 낮 경남 진해에서 열린 거가대교 기공식 참석후 경남도민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민소송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하지만, 주민소송법과 옴부즈맨제를 결합하거나, 법원에 의한 사전심사제 등의 장치를 마련한 뒤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도저히 허가날 수 없는 예식장이 허가났다면 명백히 부당한 것이나 피해자가 없으면 소송을 못하는데, 민중소송이라고 해서 뜻있는 사람이 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행자부와 다시 논의해 임기중 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주민투표법의 적극 추진 방침을 밝히고 "주민소환제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하면 유명무실하고 약하게 하면 (선거에서) 진 사람이 분풀이로 당선된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는 등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플 것 같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은 안된다"며 "연방제로 간다면 몰라도 감사원 감사는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나친 감사는 하지 말아야 하므로 중앙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패방지위 기능에 대해 "일부 조사권이 있으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다시 성의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