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오롱TNS등 10개사와 관련 해당법인은 물론 회계법인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비상장 비협회등록법인 코오롱TNS 감리를 통해 재무제표 작성시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허위 매출을 계상하고 기업어음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는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감사인지정(3년) 조치를 하고, 前회장 L씨와 前대표이사 S씨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조치와 함께 지난 1월 이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데 이어 허위 입금표 등을 통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로 통보했다. 또한 올해 1월 공모주 청약을 마치고 납입직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나 코스닥 등록추진이 중단된 바 있는 이오정보통신에 대해서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및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대표이사 O씨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 대표이사가 유용한 어음과 관련된 부채를 누락하고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협회등록법인 인지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8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취했다.前대표이사 K씨는 검찰통보. 그밖에 협회등록법인 씨모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를 의뢰한 씨트리,삼정건설,네트컴,모건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 감사인지정 1년 또는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를 감사한 신한,안건,인일,영화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서 벌점부과,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요구 등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1명에 대해서도 상장등록법인 감사업무참여제한1년과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경고,직무연수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