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법안에대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추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탄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병렬(崔秉烈) 대표 특보단장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 대표는 오늘 오후 의총에서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당의 대책과관련, 의원들에게 의원직 총사퇴와 탄핵 등 2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결정은 의원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진(朴 振)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해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국회로부터 탄핵받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시 탄핵추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184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사실상 재의가 불필요하게 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무시, 국회의 존립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안팎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대상이 될 수는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직무수행과 관련,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도 없으며 따라서 탄핵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탄핵보다 국회 차원에서 `하야'를 요구하거나 일반안건으로서 `불신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만큼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불신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신임안의 경우 일반안건으로 처리되게 돼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되므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탄핵 추진보다 149석인 한나라당 독자적으로도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불신임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정치적 공세'로 끝날 수 있다는데 한나라당의 고민이 있다. 뿐만아니라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선 `위헌론'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불신임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