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둬 당장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 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혼하고 후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막상 이혼 해놓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 이혼의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은 충동적 이혼을 사전에 막기위해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혼숙려기간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3-6개월간 정식 이혼을 유예, 냉각기를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권 추구에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같은 반론 등을 감안, 충분한 법리 검토와 함께 공청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모.부자(母.父子) 가정 지원을 위해 현재 만 6세 미만 자녀에 한해 1인당 월 1만7천40원을 지급하던 것을 확대, 2005년에는 초등학생까지 3만원, 2008년에는 중학생까지 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