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장기 계류중인 '고도 보존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도보존법)'이 16대 국회 임기내에 제정될지 여부에 해당지역 주민과 문화재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경주시 문화계 인사들에 따르면 고도보존법은 2001년 11월 국회의원 159명이 서명하고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만 2년이 지나도록 상임위 심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관련지역 주민들은 16대 국회의원들의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 이전에 고도보존법이 제정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고도보존법이 옛 도읍지의 보존ㆍ정비사업과 보상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대상과 정도, 관련법률과의 충돌여부, 형평성 등을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을 제정할 경우 보존ㆍ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문화재 발굴 요청시 발굴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한 조항 등이 신속한 법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문광위는 오는 18~19일께 열리는 상임위 안건으로 고도보존법 제정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문광위의 한 관계자는 "고도보존법은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라며 "(법 제정 논의가)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처리가 다소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일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고도보존법 제정에 관해 국회는물론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의 상황인식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어느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고대국가 도읍지로 유서깊은 옛도시들의 문화유적을체계적으로 보존하려면 국회에 계류중인 고도보존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광위(위원장 배기선.裵基善.우리당.부천 원미乙)는 지난 4월 중순 경북경주ㆍ안동시를 방문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한 바 있다. (경주=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