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철도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연금 혜택이 가능한 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연금승계 문제와 관련 이같은 정부방침을확정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무원 신분이 사라져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철도직원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권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철도청 직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과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철도청직원 3만명 가운데 20년미만 재직자는 68% 수준인 2만여명. 연금 지급시기는 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는 60세이후, 95년 12월 31일 이전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도별 상한 연령이 적용된다. 또 연금산정의 기본이 되는 보수월액(기본급+정액수당) 산정에 승진은 인정하지않고 호봉승급만 인정키로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합동기획단을 운영, 철도공사 전환뒤 연금승계 문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으나 이 경우 관련제도 정비에최소 1년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이 정부방침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결정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16대 국회 마감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돼 철도구조개혁이 또 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도 공무원연금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있고, 철도구조개혁이 고용승계와 공사전환뒤 임금인상 등과 더불어 공무원연금 승계까지 인정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철도청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절반이상이 인건비이고 연간 수천억원의 적자로 최근 5년사이 3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기득권을 다 인정해 준다면 무슨 구조개혁이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는 철도공사법과 관련 이날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할계획이었으나 철도노조를 포함 각계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6일께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