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검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한편, 특검법 찬성당론을 계기로 `한-민 공조' 시각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부심했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국회 재의에서 가결될 것"이라며 특검법이 184명의 찬성표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검찰의 방침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민주당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왜곡 수사할 때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아니라 한 사안에 대한 공동대처"라고 `한-민 공조' 시각을 부인했다. 추미애(秋美愛) 의원도 "특검법이 통과된 결과만을 놓고 한나라당과 공조라고 본다면 노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것도 한나라당과 공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가장 적절하다"며 "검찰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거론하고 있다지만 막상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게 되면 별다른 반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특검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고 유종필(柳鍾珌) 대변인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의 요건인 3분의 2이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검법에 찬성한 것을 놓고 열린우리당 등이 `한-민 공조'라고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