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노 대통령이 자신과 관계된 일에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적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또 "10일 본회의에는 우리당 의원이 6명이나 불참했는데도 찬성표가재적의원의 3분의 2(182명)보다 2명이 많았고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찬성쪽인데 뭐가 걱정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표는 이어 검찰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에 대해"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