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은 준비시간을 포함해 강의시간의 3배이며 이에 따라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규정(34조)이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H대 시간강사였던 김모(56.여)씨가 H대 재단을 상대로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된 때부터 대우교수를 마칠 때까지의 7년6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퇴직금 8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강의과목과 강의실 배정, 시간표 편성 등이 학교에 의해 지정되고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장소 등이 결정된 원고는 학교측의 취업규칙에 따라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나 강사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2배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는 퇴직금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34조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다른 대학에도 출강했으므로 원고와 지휘감독 관계가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없다고 하나 원고가 다른 대학에 출강한 사실도 근로자 여부를 좌우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3월 H대학교 외래강사로 임용돼 이후 대우교원, 대우교수 등으로 임용돼 계속 근무하다 99년 8월 H대가 임용 재계약을 하지 않자 퇴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