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28일 어렵사리 출범의 돛을 올리고 2004년 말까지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원회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 주도로 수차례 진행된 사법개혁과는 달리 대법원이 직접 개혁작업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차이가있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의 직접적인 출범 계기 역시 지난 8월 불거진 대법관 제청파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순수하게 사법부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긴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소장판사와 시민단체 등 사법부 안팎의 거센 개혁요구에 직면했고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했던 것. 이어 9월1일 대법원과 청와대측 인사로 구성된 실무협의회가 꾸려졌고 6차례 협의를 통해 사법개혁위원회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실무협의회는 그동안 442개 각종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에 의견 조회를 보내 32개 기관에서 의견회신을 받았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개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로는 대법원과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대법원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대법원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 법조인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를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지만검토주제, 위원회 운영일정 및 방식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또 안건이 확정되면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는 방안을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위원회 개최 시기나 방식, 빈도 등은 우선 1차 회의 결과를지켜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안건이 정해지면 전문위원의 연구.검토, 분과위원회 논의, 중요과제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건의안을 최종 마련하게 되고 대법원장에게 개선안을 건의하면 된다. 또 국민들이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회의가 끝나면 회의내용 자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일단 위원회 활동 시한은 내년말까지로 잡혀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 연장도 무방하다.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위해 30명 내에서 각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고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을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