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개회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내년말까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법조계와 비법조계 인사가 절반씩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초대간사를 지낸 조준희변호사가, 부위원장은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 법원.법무부.변호사회.법학교수.행정부.시민단체.언론계에서 2명씩, 국회.헌법재판소.경제계.노동계.여성계에서 1명씩 모두 19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내년말까지 ▲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 법조일원화 ▲법조인 양성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대법원장에게 개선안을 건의하면 대법원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출토록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인 `사법개혁위원회 규칙'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지만 검토 주제, 위원회 운영일정 및 방식은 위원회가 자체 결정토록 하는 등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사법개혁 논의는 수차례 있었지만 대법원이 앞장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을 위한 다양한사법개혁 방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대법관 제청문제를 놓고 사법개혁 문제가 불거져 사법부 안팎의 거센 도전을 받자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동안 6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날 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 다음은 위원장 및 위원명단. ▲조준희 변호사(위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부위원장) ▲이인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유원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영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박홍우 변호사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주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장 ▲박동영 한국방송 해설위원실장 ▲이혁주조선일보 출판국장 ▲임종훈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 ▲김선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상 21명)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